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 안내 및 절차에 대한 안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의 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관련된 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계획 확인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이나 대리인이 참고본인을 명확하게 인증해야 합니다. 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으실 분이 본인인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개발토지관리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확인원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을 대신하여 열람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위임장 및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람 신청이 접수된 후, 이용계획 확인원은 관련 부서에서 조사와 검토를 거친 뒤 확인이 가능한 문서로 준비됩니다. 이후 신청하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통보되어 방문 예정일과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열람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 원칙에 따라 안내받은 일정에 맞춰 방문하여야 합니다. 또한, 확인원을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며, 발급받은 이후 원본 문서는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따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손쉽게 열람하실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서 안내한 절차와 제출자료를 준비하여 관련 부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